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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과 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며,
기본적으로 1가구 1인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🧑👩👧 가구 유형별 자격요건
가구 유형 |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) | 최대 지급액 (2025년)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💰자산 기준 (2024년 말 기준)
- 총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
-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 포함
-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(예: 5억 주택 → 전액 자산으로 평가)
🔍 소득 확인 방법
- 근로소득: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반
- 사업/기타소득 포함 여부도 반영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,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2025년에는 전년도보다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고, 총 지급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?
근로소득자에 한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는, 해당 연도의 상·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상반기 소득만으로 장려금 산정을 하여 12월에 일부 지급하고, 이후 하반기 소득을 반영해 최종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12월에 35% 지급 후, 이듬해 6월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구조로, 가계에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